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06 2018가단83389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I동(이하 ‘I동’이라고만 한다) H 도로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5.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피고 B는 J 토지와 그 지상 건물, 피고 C 주식회사는 K 토지와 그 지상 건물, 피고 D 주식회사는 L 토지와 그 지상 건물, 피고 F은 M 토지와 그 지상 건물, 피고 G은 N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토지를 공로 출입을 위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갑 2, 3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함으로써 그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1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 그가 당해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나 보유 기간, 나머지 토지들을 분할하여 매도한 경위와 그 규모, 도로로 사용되는 당해 토지의 위치나 성상,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과 아울러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지들의 효과적인 사용수익을 위하여 당해 토지가 기여하고 있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