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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42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9.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 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4.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4. 9.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달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3. 12. 20. 08:20경 C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구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조남IC 부근을 지나던 중,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에서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이 경적을 1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이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로를 변경하자 피해자의 승용차 바로 앞으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마치 부딪칠 듯이 속도를 줄이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피고인을 피해 다른 차선으로 진로를 변경하자 그 앞으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차량을 부딪칠 것처럼 위협하는 등 그 곳에서부터 산본IC에 이르기까지 약 5.7킬로미터 구간에서 약 6분 동안 위와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인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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