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80』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는 관계이다.
1. 특수협박
가. 피고인은 2019. 7. 3. 06:12경 창원시 진해구 C 옆길 편도 2차로에서, D 포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맞은 편 반대 차로에서 피해자가 E 코나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자 중앙선을 넘어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스치면서 주행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7. 17. 06:16경 제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포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맞은 편 반대차로에서 피해자가 코나 승용차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해자의 승용차 앞에 부딪힐 듯이 다가온 뒤 몇 초간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1. 2. 20:41경 창원시 진해구 남양동 마천육교 위 편도 2차로의 1차선에서, 포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서행하면서 지그재그로 운전을 하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1회 밟아 속도를 줄이고, 이에 피해자가 1차로로 진행을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로 앞으로 끼어들어 속도를 줄이고, 이에 피해자가 다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피해자의 차로 앞으로 끼어들어 피해자의 승용차 전방 약 100미터 앞 지점에 정차하는 방법으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9. 10. 초순 06:58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이 노숙자네 ㅋㅋㅋㅋㅋ 오늘 이 따라가야지”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1.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전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