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6. 06. 24. 15:20 경 구미시 공단 동 343-46, 낙동 강변로에서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 구미 대교 방면에서 남구 미 IC 방향으로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때 마침 피해자 D(27 세) 이 운전하던
E 올란 도 승용 차가 좌회전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그로 인해 피고인은 진로를 방해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올란 도 승용차를 추월한 후 급 차선 변경하여 앞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여 위협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진로를 변경하자 또 다시 차선 변경하여 급제동하는 등 2회에 걸쳐 위험한 물건 인 위 에 쿠스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에 쿠스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첨부, 피의 차량 특정 경위, 피의자 특정, 남구 미대 교 CCTV 확인 경위), CD 1매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이동하는 중이었던 관계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은 채 차선을 변경하거나, 피해차량이 쌍 라이트를 올리는 바람에 놀라 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뿐, 특수 협박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증거들, 특히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및 CD( 동 영상 )에 의하면, 피고인이 1차로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급 차선 변경하고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자, 피해자가 진로를 변경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2차로 또다시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고 급제동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욕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