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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3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 14:00경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대왕파출소 앞 사거리에서 B 승합차를 운전하여 성남 서울비행장 방면에서 학여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던 D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난 피고인은 1차선으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어 수회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3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승용차의 앞에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재차 이를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행차로를 변경하자 다시 2차로로 끼어들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급정거를 하고, 갑자기 승합차를 정지시키는 등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왕파출소 앞 사거리부터 남부순환로 대치교 터널 앞 도로까지 약 7분간에 걸쳐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가 촬영한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 폭력, 폭행범죄, 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감경요소),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기본영역)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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