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4.07 2016고단6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노란색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 10:20 경 통영시 광도면 우 동리 대전- 통영 고속도로 상행선에서 통영 제 3 터널을 통과한 후 통영 제 2 터널까지 1 차로를 따라 통영 방면에서 진주 방향으로 시속 10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이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차로 진로를 양보해 달라는 의사로 경음기를 2-3 회 울린 것에 화가 나 그녀가 운전하는 싼타페의 1차로 진행 및 추월을 방해하고,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파크를 운전하다가 피해 자의 싼 타 페 앞에서 주행하다 이유 없이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면서 추돌사고를 야기할 것처럼 겁을 주고, 그녀가 이를 피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같이 2 차로로 변경하여 그 앞을 가로막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며 다시 피해자가 이를 피해 추월하기 위해 2 차로에서 1 차로로, 다시 2 차로로 변경하자 같은 방법으로 진로변경 및 추월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스파크 승용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주행, 진로변경 및 추월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보복 운전 피해 동영상 및 사진 캡 쳐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속도로에서의 주행 속도, 차선변경 및 급정거의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 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