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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3고정59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16. 05:08경 부산진구 D 아파트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은 E지구대 경사 F과 경위 G가 현장 도착하여 도로와 인접한 인도에 앉아 있는 주취자를 깨워 귀가 시키려는데 피고인 A이 반말로 "왜 출동이 늦어, 내가 신고를 한지 언제인데 이제 왔어, 이 씹할 놈들아 너거들이 경찰 맞아, 개자식아"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G 경위의 어깨와 가슴을 밀치고, 피고인 B은 F 경사에게 "너거가 경찰이가 씹할 놈아"하면서 손으로 F 경사의 모자를 움켜쥐어 노상에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가량 112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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