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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1.12 2014고정20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 9. 23:0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40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을 데리러 온 처에게 늦게 도착하였다며 욕설을 하자, 이에 옆에 있던 피해자가 욕을 하지 말라며 만류하자 “왜 남의 집안일에 신경을 쓰느냐 신경을 꺼라”라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 귀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측 눈, 귀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가 운영하는 C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냉장고를 주먹으로 때려 플라스틱 부분이 파손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냉장고를 손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G이 현장에 도착하여 관계자 및 현장 조사 등을 하자 특별한 이유 없이 주점 주인 등 6~7명이 있는 가운데 “이 씹할 새끼들아 우리 아재가 H 시장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이 개새끼 어디 반말이고, 야 휴대폰으로 찍어라 이 개새끼들, 야 이 씹할 놈들 뭐하는 새끼들이야, 너거가 경찰이가, 빨리 파출소로 가자, 이 씹할 놈들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A,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 폭행, 모욕, 재물손괴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조치 등),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고소장, 각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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