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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05.07 2015고단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30. 23:55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처 C을 때려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D 경사, E 경사로부터 부인을 때린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자 D 경사에게 “여자 말을 듣고 기소해 버려라”라고 말하며 위 C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D 경사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D 경사의 오른쪽 어깨를 오른 손으로 두 차례 툭툭 치며 “때리지 않았다”라고 말하다가 위 C이 짐을 싸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욕설을 하였고 이를 말리던 D 경사에게 “니미 씨발 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D 경사의 어깨를 잡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D 경사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죄질은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폭행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며,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주문과 같이 그 액수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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