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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14 2012고단520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5. 1.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노래방 에서 피해자인 업주 C에게 맥주와 도우미 서비스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값을 계산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8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값을 요구하는 피해자 C에게 주변에 있던 손님이 보는 앞에서 “야, 이 씹할 년아, 좃 같은 년아”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욕설과 모욕을 주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과 D이 보는 앞에서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며 “야, 이 씹할 년아, 좆 같은 년아, 화냥년이네, 야, 이 개 같은 년아, 니도 오늘 죽어봐야 되겠네”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과 경사 G이 노래방 업주 C와 손님인 D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차려고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F에게 “이런 새끼들이 다 있노, 야, 이 씹할 놈아, 너거 죽이뿐다, 야, 이 개새끼야, 너거가 경찰이가, 개새끼들아”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각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드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4. 보호관찰, 사회봉사 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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