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2: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값 문제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방 출입구 문을 발로 차는 것을 제지하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경사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거들이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 경사의 턱을 1회 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위 D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죄질 좋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