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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6 2015고단255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4. 02: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술값 문제로 손님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의 일행인 E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노래방 출입구 문을 발로 차는 것을 제지하고, 이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D 경사에게 “야! 이 개새끼야. 너거들이 뭔데!”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위 D 경사의 턱을 1회 치고,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위 D 경사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아래다리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근무일지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적용여부] 벌금형 선택하여 양형기준 적용하지 아니함. [선고형의 결정]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점 죄질 좋지 않으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주요 정상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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