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7. 23: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로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고,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일 영리 산 50-2 절골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2 차로를 송추 IC 쪽에서 고양시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전방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 남, 47세) 이 운전하는 E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 부분을 위 카니발 승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미니 쿠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 남, 39세) 이 운전하는 G 싼 타 페 승용차와 충돌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위 미니 쿠퍼 승용차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41세), 피해자 I( 여, 6세), 피해자 J( 남, 9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수리 비 26,008,99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K의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 약도
1. 각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F), 진단서 (D), 진단서 (H), 진단서 (I), 진단서 (J)
1. 수사보고( 증거기록 제 16 면)
1.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첨부), 견적서
1. 참고자료 제출( 입원 확인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