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1. 08:14 경 서울 종로구 세검정로 259 세검정 초등학교 앞에서 F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 곳에 이르기 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우회전 차선에서 대로로 진입하며 피해자 G(38 세) 이 운전하는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었고 이 후 1 차로로 주행하던 위 쏘나타 승용차 앞으로 다시금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 G이 경적을 울리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에서 급정거를 하여 피해자 G을 위협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을 출발하여 가 던 중 위 쏘나타 승용차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미니 쿠퍼 승용차의 뒤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금 고의로 급정거를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가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미니 쿠퍼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 회사 소유인 위 쏘나타 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554,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및 견적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저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2 차로를 따라 운행하다가 1 차로에서 짐을 높게 실은 트럭이 2 차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