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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6 2016고단6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9. 21:45 경 환각물질인 톨루엔을 흡입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 하여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인천 기점 54km 지점 편도 4 차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D( 남, 35세) 이 운전하는 E 소렌토 승용차와 3 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F( 여, 33세) 이 운전하는 G 올란 도 승용차의 사이로 진행하면서 피고인 운전의 위 미니 쿠퍼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소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을 들이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올란 도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소렌토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 여, 35세 )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I( 남, 7세 )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올란드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을, 위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 여, 55세 )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다발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 약물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피고인은 2015. 12. 29. 공소장에는 ‘2015. 12. 30.’ 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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