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8.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3.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남대로 85 북한 남 고가 편도 2 차로 도로를 남산 1호 터널 쪽에서 한남 대교 쪽으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운 전시에는 전방을 주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같은 차로에서 앞서 가는 피해자 C( 남, 54세) 운전의 D 미니 쿠퍼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인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미니 쿠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E( 여, 3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