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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0 2017고단2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치상) 피고인은 2017. 10. 28.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반 고개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 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운전하던 중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56 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모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말리 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싼 타 모 승용차가 전방으로 밀려 싼 타 모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이 전방에 있던 피해자 F(21 세) 가 운전하는 G 미니 쿠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싼 타 모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D 및 싼 타 모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H(4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미니 쿠퍼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육 긴장 등의 상해를, 미니 쿠퍼 승용차 조수석에 탑승한 피해자 I(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0. 28. 06: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수성시장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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