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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1 2017노219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각 소송의 실질적 당사자는 F 대학이므로, 그에 관한 변호사 선임비용은 ‘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로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여 교비 회계에서 집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설령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 하다고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교육부의 공문내용대로 교비 회계에서 각 변호사 수임료를 지출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믿었으므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사립학교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해하는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만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할 목적은 없었던 점,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비 회계의 세출 용도가 명확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고인들이 그에 관한 판단 착오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의 횡령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학교법인 E 학원은 이 사건 횡령금액을 다시 법인 회계에서 교비 회계로 전출하여 보전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선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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