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5 2018노2489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변호사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도록 지시하거나 결재한 바가 없고, 실제 이 사건 변호사비용의 지출은 학교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거쳐 실무 담당자에 의하여 전결 처리되었던 것이므로, 피고인이 다른 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 학교법인의 교비를 횡령하거나 그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바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C에서 피해자 학교법인 D가 설치ㆍ운영하는 D의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학교의 인사, 행정 및 회계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학교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교비 회계의 세출은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학교의 학생인 E 외 3 인이 2016. 3. 17. 04:25 경 ‘F’ 의 G 계정 (H )에 ‘I 종교단체 총무원장 J이 K 호텔 점심모임에서 L을 총장으로 결정했다, L은 총장 4 수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 L은 J에게 스카치 위스키를 선물했다’ 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자, 2016. 3. 17. 09:30 경 위 학교의 총장실에서 기획부총장 M, 교무 부총장 N, 의무 부총장 O, P, 기획 처장 Q, 교무 처장 R, 학생 처장 S, 대외협력 처장 T, 연구 처장 U, 총무 처장 V, 관리 처장 W, 정보처장 X, 국제 처장 Y, 홍보 처장 Z 및 비서실장 AA과 함께, 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위 E 외 3 인을 상대로 형사고 소하기로 결의한 후, 학생 처 학생지원 팀 팀장인 AB로 하여금 2016. 4.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