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노412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이 교비 회계에서 지출한 비용은 모두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13조 제 2 항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이다.

피고인은 소송비, 자문료 등을 지출하기 전에 법률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았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

학교 교육을 위해 비용을 지출하였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독단적으로 부당한 결정을 하지도 않았다.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나 불법 영득의사는 부정되어야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죄 부분( 원심 판결문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8, 9, 22번 )에 대하여, 각 법률 자문 내용들은 실질적으로 사립학교 조직 내부 간의 다툼에 대응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법률 비용을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판단의 요지 세 입( 제 1 항) 세 출( 제 2 항)

1. 법령 또는 학칙에 의하여 학교가 학생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금 ㆍ 수업료 및 입학 수험료

2. 학사관계제 증명 수수료

3. 학교시설의 사용료 및 이용료

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전 입금

5. 학생의 실험 실습에서 생기는 생산품 등의 판매대금

6. 교비 회계의 운용과정에서 생기는 이자수입

7. 교육용 기자재 등의 불용품 매각수입

8. 교비 회계의 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차입금 8의 2. 학교가 학교 교육에 사용할 목적으로 받은 기부금

9. 기타 학교법인의 수입으로서 다른 회계에 속하지 아니하는 수입

1.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2.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ㆍ설비를 위한 경비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