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 변호사 수임료 지급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학교법인 K( 이하 ‘K’ 이라 한다) 이 당사 자인 법적 절차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를 M 대학교 교비 회계에서 지급하였다.
이는 ‘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3조 제 2 항 제 1호, 제 5호 )로서 적법한 교비 회계 세출 항목에 해당한다.
또 한, 위 법적 절차의 당사자는 형식적으로 K 이지만, 그 내용이 M 대학교 교수 또는 직원의 지위에 관한 분쟁절차이고, 그 결과도 M 대학교의 인건비 지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질적 당사자는 M 대학교로 보아야 한다.
당시 M 대학교 실무자들의 검토결과도 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지출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으며, 사립학교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 영 결식 관련 물품대금, 신문 공고문 게재 비 등 지급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이 M 대학교의 교비 회계에서 M 대학교 명예총장 망 V의 영결식에 관한 물품대금, 신문 공고문 게재 비 등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위 영결식은 사실상 학교행사로서 치러 진 것이므로 그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행위나 사립학교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망 V의 장례비용을 M 대학교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고, 영결식 후 결재 서류가 사후에 상신되어 결재하였을 뿐이며,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지출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다)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 범행( 산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