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7.06.29 2016노111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 범행( 변호사 수임료 지급 부분)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학교법인 K( 이하 ‘K’ 이라 한다) 이 당사 자인 법적 절차에 관한 변호사 수임료를 M 대학교 교비 회계에서 지급하였다.

이는 ‘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또는 ‘ 학교 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 3조 제 2 항 제 1호, 제 5호 )로서 적법한 교비 회계 세출 항목에 해당한다.

또 한, 위 법적 절차의 당사자는 형식적으로 K 이지만, 그 내용이 M 대학교 교수 또는 직원의 지위에 관한 분쟁절차이고, 그 결과도 M 대학교의 인건비 지출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실질적 당사자는 M 대학교로 보아야 한다.

당시 M 대학교 실무자들의 검토결과도 위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지출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고, 불법 영득의사도 없었으며, 사립학교법 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 영 결식 관련 물품대금, 신문 공고문 게재 비 등 지급 부분) 원심 판시와 같이 M 대학교의 교비 회계에서 M 대학교 명예총장 망 V의 영결식에 관한 물품대금, 신문 공고문 게재 비 등이 지출되었다.

그러나 위 영결식은 사실상 학교행사로서 치러 진 것이므로 그 비용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횡령행위나 사립학교법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피고인은 망 V의 장례비용을 M 대학교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사후에 알게 되었고, 영결식 후 결재 서류가 사후에 상신되어 결재하였을 뿐이며, 원심 판시와 같이 위 지출에 관하여 공모하지 않았다.

다)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 범행( 산 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