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B에게 F 대학 교비 회계에서 414,442,000원을 인출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고, 위 금원이 교비계좌에서 인출된 사실을 알지도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고인의 자백 및 B의 검찰 진술 피고인은 남편 I에게 다시 형사책임을 지우게 할 수 없어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고, B은 수사관으로부터 피고인이 직접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거짓으로 진술한 것이다.
만을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설령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은 남편 I가 교비 회계에 대하여 가지는 가수금 채권을 변제 받을 의사로 위 금원을 수령한 것이므로, 교비 횡령에 대한 고의 또는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가수금 채권 인정에 대한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심리 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에 관하여 (1) 피고인이 수령한 공탁금 5억 원은 I가 광주지방법원 장 흥지원 2008 고합 11호 형사사건의 피해 자인 학교법인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대한 손해 배상금 명목으로 공탁한 것이므로, 권리의 주체 이자 불법행위의 피해 자인 E의 수익금으로 귀속되었고, 피고인은 E에 대한 가수금 채권의 변제 조로 위 공탁금을 수령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I 형사사건의 피해자를 F 대학으로 판단하고, 그 전제에서 피고인이 위 공탁금을 횡령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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