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추후 병원을 인수하면 구내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기로 사실대로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1,500만 원을 투자금으로 지급 받아 병원 인수에 사용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추가 투자 유치에 실패하여 피해자에게 병원 구내 식당 운영권을 넘겨주지 못한 것일 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고의나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D 병원을 인수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어 피고인에게 구내 식당 운영권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한 것이지 위험을 감수하고 피고인의 D 병원 인수사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차용 증서의 내용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구내 식당 운영권을 주지 못할 경우 1,500만 원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어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2013. 8. 5. G과 D 병원 운영권에 관하여 운영권 인수에 관한 총 3억 원 가량의 운영 협약 서를 체결하면서 이후 E으로부터 지급 받은 1,500만 원 중 1,300만 원을 조합원들에 대한 선물비용 조로 지급한 이외에는 전혀 인수 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을 당시 병원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없었던 점, ③ D 병원 인수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지출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