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병원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F 병원 사무장을 그만두고 곧 D 병원을 인수하게 되었다, 내가 구내 식당 운영권을 줄 테니 1,500만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2013. 3. 경부터 직장이 없었으며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2013. 8. 5.까지 위 병원에 투자하기로 한 3억 원 중 1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야 위 병원에 대한 관리권을 가질 수 있었으나 그때까지 투자를 받은 것이 전혀 없고 위 병원에 투자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병원에 대하여 어떠한 권한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병원의 구내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8. 28. 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위 D 병원의 구내 식당 운영 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거래 내역
1. 계약서( 운영 협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