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2.02 2020고합21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의 여성 CEO 모임을 표방하는 B 단체의 회장이다.

피고인은 2018. 12. 경 위 B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한 피해자 C가 식 자재 유통업을 하고, 업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D 구내 식당 운영권 자로 선정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경 부산 수영구 수영구 청 인근에 있는 일식점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최고급 로 비스터다.

당신이 D 구내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도록 역할을 해 줄 것이니, 우선 3,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고, 2019. 4. 하순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일식당에서 재차 피해자에게 “D 구내 식당 건에 대한 대가로 1억 2,000만 원을 달라.” 고 요구하고, 이에 피해자가 너무 금액이 많다는 반응을 보이자 “ 그러면 8,000만 원을 달라. 먼저 3,000만 원을 주고 로비를 해서 실제 사업권을 따내면 나머지 5,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 인은 위 합의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은 먼저 교부 받기로 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 지급 받을 돈에 대해서는 2019. 5. 24. 경 피해자와 사이에 ‘ 용역한 일 선정 되었을 시 5,000만 원 지급’ 이라는 내용의 약 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D 구내 식당 운영업체 선정 절차는 제안서 채점, 현장평가, 제안 발표 평가 등 3 단계에 걸쳐서 실시되고, 각 단계마다 계약, 위생, 후생, 노조 등 별도의 담당 공무원들 및 외부위원 등의 심사를 거치며, 마지막에는 일반 직원들의 선호도까지 포함하여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서, 가사 피고인이 특정 공무원에 대해 청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특정 업체에 구내 식당 운영권을 임의로 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 인은 위 돈을 받으면 대부분 피고인의 생활비나 밀린 월세 납부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