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식당 운영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9. 12. 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E 건설현장에서 함 바 식당을 하고 있는데 식대가 잘 나오지 않아 식당을 운영하기 힘들다.
식대가 나오면 변제해 주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서 당시 약 3,000만 원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었고, 2016. 3. 경 지인인 F의 명의로 함 바 식당을 인수하였으나 그 인수대금조차 완제하지 못한 형편이었으며, 인수 직후에는 F의 계좌가 압류되어 함 바 식당 운영에 따른 식대를 제대로 지급 받지도 못하였고, 2016. 9. 경 지인인 G의 명의로 함 바 식당의 운영주체를 변경한 이후에도 지급 받은 식대를 연체된 직원들의 급료, 운영비 등으로 모두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2. 20. 경까지 사이에 수시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식당 운영비 명목으로 합계 12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구내 식당 운영권 취득을 위한 교제비 명목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6. 1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친오빠인 H이 E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 공단 내 높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다.
공사가 완료되면 구내 식당 운영권을 취득하여 식당 내 매점을 운영하게 해 주겠으니 교제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친오빠인 H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