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80,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3. 8. 30.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4894』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6세) 운영의 G 노래방에서, 피해자 F, 피해자 H에게 “ 내가 KT 노조위원장과 친분이 있고, 노조위원장 선거 때 도움을 주어 KT 지사 여러 곳의 구내 식당 운영권을 받기로 하였으니 돈을 주면 KT 구내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KT 노조위원장과의 친분도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KT 구내 식당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KT 강북지사 구내 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피해자 F로부터 KT 일산지사 구내 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2014. 9. 16. 경 인천 연수구 송도 동 웰 카운티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F로부터 KT 노량진 모바일 센터 구내 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0. 1.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로부터 KT 분당지사 구내 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4. 10. 13. 경기도 군포시 KT 군포지사 건물 내에 있는 국민은행 앞에서 KT 군포지사 구내 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 F로부터 합계 9,000만 원, 피해자 H로부터 2,000만 원 등 총 1억 1,000만 원 다만, 피해자 F가 피해자 H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KT 일산지사 구내 식당 운영권을 양도 하여 실제 피해액은 피해자 F 7,000만원, 피해자 H 4,000만원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