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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6 2015노147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범죄사실 1. 항 기재와 같이 건천 납골당 신축 공사장 구내 식당 운영권을 주는 대가 명목으로 피해자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 1. 항 마지막 단락 중 ‘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등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2009. 7. 하순경 500만 원을 직접 교부 받고 ’를 ‘ 피해 자로부터 함 바 식당 운영권 대가 명목으로 2009. 7. 하순경 500만 원을 건네받고’ 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더라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 사건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해자의 처인 F이 2009. 7. 경 I을 통해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피고인으로부터 확인하였고 또한 2009. 8. 12. 위 F의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F 역시 원심 법정에서 2009. 7. 경 건천 납골당 신축 공사장 식당 운영권을 준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 자가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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