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1. 21:25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주차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시비하던 중 그 옆을 지나가던 피해자 F( 여, 27세) 와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을 때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말리자, “ 어디서 나왔냐,
씨 발 개새끼들. 짭새 새끼들. 너희 다 짤라 버린다.
목 따 버린다.
씨 발 놈 아. ”라고 소리 지르고, 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H의 턱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안양동안경찰서 G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같은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A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 왜 수갑을 채우냐.
” 고 따지면서 손으로 H의 팔을 붙잡아 밀고, H이 들고 있던 수갑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F의 피해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여성 피해자들 통화 등, 현장 목격자 확인)
1. 방범용 CCTV 영상 확인 자료,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