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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21. 21:3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가 운영하는 F 유흥 주점에서 여종업원과 말다툼하다가 위 E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떠나라 고 고지 받았음에도 술값을 계산하지 않아 위 E가 112에 신고 하여 G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H(36 세) 과 같은 피해자 I(29 세) 이 그곳에 출동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위 H이 술값을 계산할 의사를 묻자 피고인 A은 “ 씨 발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 임 마, 씨 발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고 말하고, 위 H이 신분증을 제시하고 인적 사항을 말하라 고 하자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I의 머리를 2-3 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I의 왼쪽 뺨을 때렸으며 계속해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밀쳐 위 I을 넘어뜨리고, 위 H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면서 넘어뜨리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위 H의 가슴과 배를 때리고 찼다.

그리고 피고인 A은 위 H이 한 손에 수갑을 채우자 저항하면서 손으로 위 H의 낭 심을 세게 잡고, 피고인들은 미처 채워지지 못한 채 위 H이 잡고 있는 수갑의 나머지 한쪽을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B은 손으로 위 H이 입고 있던 상의의 목 부분을 잡아당겨 위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 좌상 등을, 위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 염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E의 각 진술서

1. 경찰관 상해진단서

1. 경찰관 상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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