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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7 2018고단105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1. 16. 21:10 경 서울시 동대문구 E 소재 'F 식당' 앞 노상에서 근처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G가 피고 인과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H이 실랑이를 벌이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폭행하였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J, 순경 K이 피해자 및 주변 목격자들을 상대로 피고 인의 폭행 사실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K을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던 위 J의 왼손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서울 동대문 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J(32 세) 가 피고인을 G에 대한 폭행,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기 위해 피고인의 오른팔에 수갑을 채운 후 왼팔에 수갑을 채우려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수갑이 채워진 오른팔을 잡아끌어 피해자의 왼쪽 손 부위가 수갑 날에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 수부 심부 열상, 좌 수부 혈관 파열 및 신경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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