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5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9. 22. 00:10 경 안양시 동안구 D에 있는 E 노래방 3번 방에서, “ 노래방에서 술을 팔고 있다, 단속해 달라”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피고인 A은 “ 씨 발 못 알려준다 ”며 손으로 위 G의 팔을 1 회 밀치면서 방 밖으로 나가고, 피고인 B은 “ 신고자가 누구냐
”라고 따지며 손으로 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쳤다.
계속해서 위 노래방 3번 방 밖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C를 노래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안양동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사 H에게 “ 너희가 경찰이면 경찰이지 무슨 신분을 확인한다는 말이야!
내 여자 친구 야 씨 발 놈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H의 등을 1회,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H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에 위 H이 피고인 A을 공무집행 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피고인 B은 위 현행범 체포를 저지하기 위하여 손으로 위 H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팔을 1회 잡아당겼으며, 피고인 C는 손으로 위 H의 팔을 수회 잡아당겼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위 H과 함께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오른손 중지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피고인 B은 위 I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으로 밀치는 등 피고인들은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휴대 폰 녹화 영상 및 캡 쳐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