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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470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8. 22:2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이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장 H이 현장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G과 H이 사건 경위 파악 후 피고인을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량에 태우려 하자, G의 상체를 손으로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이마를 때렸고, 이를 H이 제지하자 H의 몸을 손으로 잡아 끌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남편인 A이 수원중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과 경장 H으로부터 폭행죄 현행범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G의 몸을 수회 밀치고, 왼쪽 어깨에 있는 계급장을 잡아 떼고, H이 A을 제압하려고 하자 H의 몸을 수회 밀치고 H이 사용하려는 수갑을 손으로 잡아 수갑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경위 및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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