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우낙규외 7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석락)
피고
건설부장관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 2. 14. 원고들에 대하여 한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취소신청의 거부처분과 1984. 5. 30. 소외 대한주택공사에 대하여 한 광명철산지구택지개발계획 및 택지개발실시계획승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 13(공고문), 14(답변서), 17(검증조서), 18,19(각 택지개발계획승인), 23(택지공급승인신청), 34(등기부등본), 36(약정서), 37(내용증명), 40 내지 43(각 재결서송부 및 재결서), 59,62(각 증인신문조서),을제1호증의 1,2,3(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 택지개발계획승인,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승인), 을제2호증의 1,2,3,4,(각 판결)의 각 기재내용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3. 6. 28.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광명시 철산동 산 58의 1 임야 3,669제곱미터(이하 이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포함한 광명시 철산동 및 광명동 일원의 토지 1,443,600제곱미터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고 건설부고시 제 201호로 고시한 다음, 소외 대한주택공사를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고, 1983. 12. 31. 예정지구의 변경 (9,400제곱미터를 추가함) 및 택지개발계획의 승인을 하여 건설부고시 제474호로 고시하였으며, 1984. 5. 30. 위 택지개발계획의 변경 (토지이용계획만 변경됨) 및 위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건설부고시 제183호로 고시한 사실,소외 대한주택공사는 같은 사업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시 그 소유자이던 원고들 및 소외 김순하, 김상봉과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한 사실,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1984. 9.4. 이 사건 토지를 1984. 9. 29.자로 수용하되 총보상금은 171,342,300원(제곱미터당 46,700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데 이어, 1984. 12. 19. 원고들만의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보상금을 제곱미터당 50,000원(위 각 보상금은 모두 수용시기내에 공탁되었다)으로 증액한다는 이의재결을 한 사실, 위 수용일자인 1984. 9. 29. 당시 이사건 토지중 원고 우낙규 앞으로 100/2100지분, 원고 김종명, 김종수, 김웅배, 왕영호, 왕영성 앞으로 각 148/2100지분, 원고 왕종국 앞으로 244.7/2100지분, 원고 왕정순 앞으로 48.3/2100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미쳐져 있었던 사실, 소외 대한주택공사는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주거용지중 상가용지로 포함 시켜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1985. 8. 22. 이 사건 토지등 73필지 58,258제곱미터를 중심상업업무지역중 상업용지로서 적격실수요자에게 분양한다는 피고의 택지공급승인을 받아, 1986. 3. 19. 이 사건 토지 등 64필지를 일반공개경쟁 입찰방법 의하여 상업업무용지로서 분양한다는 공고를 하였지만, 이 사건 토지는 아직까지 미분양인 채로 남아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와 어긋나는 자료는 없다.
2. 피고의 1989. 2. 14. 자 거부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각 성립에 다퉁이 없는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4(각 진정서회신)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1989. 1. 13. 및 1989. 2. 4. 피고에게 이사건 토지의 위 각 지분소유권을 환매받을 목적으로 피고의 1984. 5. 30자 택지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던 바, 피고는 1989.2.14. 원고들에 대하여 위 승인처분이 사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에 필요없게 된 사유가 없다 하여 위 승인의 취소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당초부터 위 택지개발사업에 필요한게 아니었고 따라서 그 시행자인 소외 대한주택공사도 이를 같은 사업에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려고 공고까지 한만큼 피고의 위 승인취소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첫째로 이 사건 소가 위 승인처분당시 시행중이던 소원법상의 소원제기기간 즉, 행정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 또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며, 둘재로 원고들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하여 이의재결의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였고 소외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위 각 토지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된 바 있으니 이 사건 소는 중복제소에 해당하고, 셋째로 피고의 1989. 2. 14.자 통지는 단순히 진정서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으로 볼수 없으며, 넷째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원고들로서는 위 승인처분의 취소절차를 밟아야 하니 이 사건 소의 이익은 없는등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이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피고의 첫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장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1984. 5. 30.자 승인처분이 아니고 위 승인의 취소신청에 대한 1989.2. 14.자 거부처분임이 분명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피고의 둘째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을제2호증의 1,2,3,4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피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두소송과 이 사건 소는 피고와 소송물등을 달리하고 있어 중복제소라고 할 수 없으니, 위 주장도 이유없다.
이어서 피고의 셋째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청이 국민으로부터 어떤 신청을 받고서도 신청에 따르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통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거부처분이 된다고 하려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 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한편 이러한 국민의 신청권은 법규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 조리에 의해서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바(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누438 판결 참조), 택지개발촉진법상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취소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같은법 제13조 제1항 에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때에는 수용당시의 토지의 소유자는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내에 토지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할 수 있다고 환매권의 행사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수용시기에 위 각 토지지분의 환매권을 취득한 원고들로서는 이를 행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의 취소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하겠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마지막으로 피고의 넷째주장은, 이 사건 거부처분이 취소될 경우 피고는 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 )역시 이유없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위 승인처분을 할 당시 이에 어떤 하자가 있다든지 또는 후발적인 사정의 변경 (예컨대 택지개발촉진법 제20조 제1항 각호의 사유의 발생등)이 있다고 인정할 넉넉한 자료가 없으니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3. 피고의 1984. 5. 30.자 승인처분의 취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위 처분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외 대한 주택공사로 하여금 택지의 개발과 공급이라는 명목아래 단순히 토지의 양도차익만 얻게 하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택지개발촉진법 제23조 제1항 제1 , 2 , 4호 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한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