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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05 2012나7031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6. 6. 2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219호로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8조에 따라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분당구 야탑동 일원 894,000㎡ 지역을 ‘성남여수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내용 및 위 예정지구에 관한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계획 내용 등을 고시하였다.

나. 위 단지조성사업자인 대한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2009. 10. 1. 피고로 합병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피고’라 한다)는 위 예정지구에 관하여 위 개발계획을 구체화한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007. 1. 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60호로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2007. 11. 9.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494호로 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각 변경 승인되었다.

한편, 피고가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의 일부 내지 하위 지침으로 수립ㆍ작성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는 위 개발계획상 상업용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그 용도가 표시되어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만을 표시한다). 도면번호 위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1 C1~C10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9호 및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제40조에 의거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보건법 등 기타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

다. (1) 피고는 위 예정지구 내에 있는 상업용지를 피고가 개설한 ‘토지청약시스템’이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경쟁입찰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하여 2010. 7. 22.부터 2010. 8. 13.까지 사이에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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