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가단8940 소유권이전등기 등
원고
000
제주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000000
성남시
송달장소 제주시
대표자 사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ㅇㅇㅇ
2. 000
000
대표자 시장 000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5. 10. 6.
판결선고
2005. 11. 1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는 제주시 노형동 ○○○ 도로 36,835.2㎡ 중 별지도면표시 ㄱ , ㄴ, ㄷ, ㄹ , ㅁ, ㅂ, ㅅ, ㅇ , ㅈ, 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부분 679㎡ 에 관하여 2005. 6. 3.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 피고 ○○○는 제주시 노형동 ○○○ 도로 36,835.2m² 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 ㄹ, ㅁ, ㅂ, ㅅ , ㅇ, ㅈ,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79㎡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0. 7. 21. 접수 제4502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택지개발사업의 진행
①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일원이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및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 서 동시에 위 토지수용법이 폐지됨. 이하에서는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14조에 의거 건설교통부고시 제1992-773호(1992. 12. 30.)로 제주연동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
② 피고 ○○○○○○는 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된 원고 소유 의 제주시 노형동 ○○○ 전 537㎡에 대하여는 이를 협의취득 하여 1996. 9. 3.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고, 제주시 노형동 ㅇㅇㅇ 전 679m²(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하고, 위 이 ○○- ○ 토지와 함께 ' 이 사건 토지 등' 이라 한다) 에 대하여는 일시사용을 위해 토지사 용승낙 및 임대요청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응하지 아니하자 공익사업법에 의거 1998. 11. 2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거친 후 1998. 12. 24. 토지보상금을 공탁하 고 1999. 2. 24. 수용등기를 마쳤다.
③ 피고 ○○○○○○는 이 사건 토지 등에 공공시설용지인 도로를 설치하는 등 택지개발사업을 완료하고, 위 토지 등을 2000. 5. 22. 제주시 노형동 731-2 대 16,835. 9 m의 일부로 편입하여 환지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2000. 4. 18. 권리귀속을 원 인으로 제주시 노형동 000 도로 36,835.2㎡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 로 환지 체 분한 후,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25조에 의해 2000. 4. 24. 피고 ○○ ○에게 무상귀속 됨에 따라 2000. 7. 21. 피고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용현황
① 이 사건 토지 등 가운데 000-0 토지는 위 택지개발사업의 완공으로 제주 연동 2차 택지개발지구 외곽 순환도로로서 중흥S클래스아파트 맞은 편 남쪽도로인 이 사건 도로를 구성하게 되었는데, 위 도로의 북쪽 도로변은 모두 도로와 높낮이 없이 평탄한 지형으로 택지로 개발되어 있고, 그 남쪽 도로변 중 일부분은 경사지가 도로법 면으로 처리되어 있으나 그 중 대부분은 평탄작업이 이루어져 택지로 개발되었다.
② 피고 000000가 이 사건 도로개설 당시 도로의 법면으로 조성한 토지들 대부분은 위 피고가 일시 임차하여 공사를 완공한 후 개발계획변경승인절차를 거쳐 제 주 연동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시킴으로써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아무런 제한없이 소유 권을 향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이 사건 토지의 서쪽 인접토지인 제주시 노형동 682, 682-4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2004. 5. 31.자로 피고 ○○○로부터 건축허가를 얻어 최근 도로의 법면 경사지를 헐고 도로와 평탄하게 작업을 마친 상태이고, 동쪽 인접토지인 제주시 노형동 000 토지는 토지소유자가 도로의 법면경사지에 석축제방을 쌓고 그 위에 골프연습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③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도로의 평면보다 8m정도의 고저차가 있는 경사지로서, 그 중 경사면은 도로의 법면을 구성하고 있고, 경사지 윗부분은 이웃한 원고 소유의 제주시 노형동 000-0 토지와 높낮이 차이나 경계구분이 없는 상태로 원고가 고추 등 채소를 재배하고 있다.
다. 수용보상금의 공탁
원고는 2005. 5. 24. 이 법원 2005년 금 제2268호로 피고 ○○○○○○를 피공탁자 로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 80,461,500원을 공탁하였고, 2005. 9. 28. 이 법원 2005년 금 제4030호로 위 수용보상금에 대한 법정이자 연 5% 에 의한 26,221,640원을 추가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 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대한지적공사 제주시지사장의 측량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
2. 관련법령 및 입법취지
가.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은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 또는 변경 기타 등의 사유로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 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수용 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토지 등의 수용 당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가산하여 시행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환매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사업법 제91조는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의 폐지·변경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은 당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 가 필요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지급 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각 조항의 취지는 토지 등의 원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 등의 대가로 정당한 손실보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원래 자신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그 토지 등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토지 등을 더 이상 당해 공공사업에 이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 즉 공익상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원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그 토 지 등의 소유권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데에 있으므로, 사업 자의 주관적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공공사업에 이용될 필요가 없어졌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발생하여야 하고, 형식적으로 예정지구의 지정의 해제나 변경 또는 개발계획이 나 실시계획의 승인의 취소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하나, 어떠한 사유로 건 수용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 없게 된 때에 환매 권을 취득한다고 보아야 하고, 수용된 토지 등이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택 지개발사업의 목적, 택지개발계획과 사업실시계획의 내용, 수용의 경위와 범위, 당해 택지와 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과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2.28. 선고 93다34701 판결 참조).
3 . 환매권 행사기간의 준수여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환매권행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환매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그 존속기간은 제척기 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4673 판결 참조), 공익사업법상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매수할 수 있다” 고 규정한 취지는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부터 1년 이내 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취득 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 다는 의미로 봄이 상당할 것이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돌아와 보건대, 피고 000000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으로 취득한 1998. 12. 24. 이후 원고가 수용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를 선지급한 이후 이 사건 소 로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한 것이 역수상 10년이 경과되기 전임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는 피고 ○○○○○○에 대하여 공익사업법상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것이다.
가사 택지개발촉진법 제13조 제1항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보다 우선 적용되어 이 사건에 있어서는 “ 필요없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환매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고 보더라도, 수용대상 토지 자체에 대해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가 있 든지,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승인에 의해 더 이상 수용대상 토지에 대해 공공시설로서의 외관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라면 그러한 때를 사업에 필요없게 된 때라고 볼 것이나, 이 사건 토지와 같이 개발계획의 변경이 있었다거나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하는 조치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 도로의 법면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수용한 토지로서 아직도 도로의 법면부지로 존속하고 있는 등 수용목적과 그에 따른 사업의 외관이 그 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위 1년의 제척기간은 원소유자인 원고가 환매의 의사를 표 시함으로써 비로소 기산된다고 봄이 환매권을 인정한 취지에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르더라도 원고의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환매의 대상적격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이미 피고 ○○○에 무상귀속되어 환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의하면, 도로도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공공시설용지 즉 택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도로도 전체로서 하나의 택지개발사업을 이루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그와 같은 공공시설용지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310 판결 참조), 여기에 택지개발촉진 법 제13조 제2항은 “환매권자는 환매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 고, 공익사업법 제91조 제5항은 “환매권은 부동산등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용의 등기가 된 때에는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음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피고 ○○○에 무상귀속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환 매권의 대상이 아니라고는 볼 수 없다.
5 . 수용의 필요성이 존속하는지 여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아직도 공공시설인 도로로서 그 법면부지로 이용되고 있으 므로, 여전히 사업상 필요한 토지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도로의 개설공사를 진행하는데 일시적으로 필요하였을 뿐 영구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고가 토지사용을 승낙하지 아니하자 불가피하게 수용하게 된 사실, 도 로의 법면으로 조성되었던 토지 중 대부분은 도로공사완료 이후 모두 개발계획변경승 인절차를 거쳐 제주 연동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되어 제한없이 소유권을 향유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도로의 법면부지로서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지 않은 토지는 이 사건 토지뿐인 사실, 도로의 법면부지로 이용되던 인근토지는 피고 ○○○의 건축허가 에 따라 법면경사지에 대해 평탄작업까지 한 사실 등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를 도로의 법면부지로 둔 채 활용할지, 아니면 경사 지를 도로와 평탄하게 만들어 활용할지는 원고가 판단할 문제이고, 더 이상 도로의 법 면부지라는 이유만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공시설로 존치시켜야 할 필요성은 없 다고 볼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는 이 사건 토지가 편입되어 있는 제주시 노 형동 000 도로 36,835.2㎡ 중 이 사건 토지에 해당되는 별지도면표시 ㄱ , ㄴ , ㄷ, ㄹ , ㅁ, ㅂ, ㅅ, ㅇ, ㅈ, 그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가 ” 부분 679㎡에 관하여 2005. 6. 3.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 ㅇㅇㅇㅇㅇㅇ에 대한 환매권의 행사로서 피고 ○○○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할 것으므로, 피고 ○이 ㅇ 역시 위 “ 가” 부분 679㎡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00.7. 21. 접수 제45024호로 마 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