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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나2954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에스에이엘 소유의 A BMW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9. 13. 09:52경 아산시 인주면 입체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변경하면서, 2차로 우측 부분을 주행하던 소외 불상의 이륜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감속하였는데, 때마침 2차로 원고 차량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9. 18. 수리업체에 원고 차량 수리비 1,32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로변경 후 약 50m 이상 정상 주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을 발견하고도 제동 등 조치 없이 원고 차량 후미를 추돌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1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직후 급제동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급감속하여,미처 피양하지 못한 피고 차량과의 충돌을 야기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한 과실 비율이 9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이 사건 사고 지점의 도로 상황, 사고의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차로 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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