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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6 2018나7036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조합원 차량 C D 일시 2017. 11. 16. 12:56경 장소 이천시 E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충돌상황 피고 차량이 위 도로의 1차로로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 후 정차하는 과정에서 피고 차량 후방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 보험금지급액 F 2,474,500원 G 4,994,010원 H 2,245,810원 I 1,683,860원 J 710,080원 총 합계 12,108,260원 담보 대인배상(치료비 및 합의금) 보험금 최종 지급일 2018. 1. 22.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차량은 1차로로 주행하다가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버스정류장 표시가 없는 곳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급정차함으로써, 2차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원고 차량으로 하여금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게 만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과실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자동차보험약관에 따라 치료비 및 합의금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피고 차량의 과실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차량은 사고 당시 이천시 E 소재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사실, ② 피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에는 위 차로 변경 당시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에서 상당한 거리를 두고 2차로를 주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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