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나3137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2. 7. 07:10경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현진에버빌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우측 갓길에 정차한 차량을 피하고자 좌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고, 이에 1차로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우측에 정차중이던 C(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12. 27.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차량의 수리비로 403,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 차량은 진로를 변경하지 않은 채 2차로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면서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 2) 피고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변경을 하였고, 피고 차량은 원고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당시 도로 결빙으로 미끄러져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책임은 원고 차량에 있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차량이 진행하던 2차로 갓길에 사고로 인하여 차량 2대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 중이었고, 원고 차량은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1차로로 일부 차선을 변경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