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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9 2016나1758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5. 2. 5. 00:55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551 올림픽대로 5차로 중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이어서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다가 3차로를 주행하는 불상의 승용차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하여 속도를 감속하였고, 때마침 2차로 후방에서 주행하던 소외 차량은 원고 차량의 차로변경 및 감속에 대응하여 속도를 줄이고 있었는데, 소외 차량 후방에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운행을 하다가 소외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소외 차량이 밀리면서 원고 차량 후미를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11,325,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선행하던 소외 차량을 추돌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사고 장소와 시간이 차량들이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는 심야의 도시고속도로였던 점, 원고 차량이 그와 같은 고속화도로에서 갑자기 감속 후 정차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의 위와 같이 감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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