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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5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 22:30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10동 802호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 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여분 동안 위 아파트 출입문을 발로 차며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방뇨를 하던 중, ‘옛날에 만나던 남자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려고 행패중’이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5세)로부터 귀가를 권고받자 “우리 집이다. 누가 신고했냐 다이다이 까자! 니까짓 거 좆도 아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이후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G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철제난간 쪽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전방 불안정증(재발성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F, G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수사)(참고인 I 전화진술청취)

1. 의사 작성의 상해진단서 및 진단서, 각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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