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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77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7.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에게 “택시비를 지급하고 가세요”라고 하자 화가 나 “자세가 건방지네, 그렇게 밖에 행동 못하느냐, 야이 씨발놈아 다이다이 함까까, 눈깔을 뽑아뿔라, 너 씹새끼 모가지 딴다”라고 협박하고, F과 G이 신고사건을 처리한 후 다른 신고를 받고 출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승차하자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약 30분간 순찰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찰관의 현장 출동 및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경찰관에게 폭행 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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