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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고합2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도 내에서 공소장의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20 고합 20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20. 9. 12. 12:45 경 피고인이 피해자 B( 남, 23세 )에게 상해를 가한 아래 2. 항 기재 범죄사실로 피해 자가 경찰에 신고 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사를 받고, 2020. 9. 22. 상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합의 요청을 거부하자 이에 대해 보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9. 12. 18:00 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근무의 ‘D 마트’ 앞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 봐 줄라 했드만, 나하고 같이 구치소 가자’, ‘ 경찰 부르지 말고, 골목에 가서 다이 다이 까자(‘ 싸움하자’ 는 뜻)’, ‘ 칼 있나,

칼로 쑤셔 바, 나는 잃을 것도 없다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0. 1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7번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 단서를 제공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1 고합 22』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12. 12:45 경 위 1. 항 기재 D 마트 앞에서 전날 위 마트 주인과 외상 문제로 다툴 때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던 것 피고인은 ’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밀었던 것이 아니라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2회 가격하였다 ‘며 이 부분 범행의 경위를 다투고 있다.

그런 데,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D 마트 사장이 2020. 9. 11. “ 외상을 해 주지 않겠다” 고 하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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