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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15 2013고단2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27. 04:00경 순천시 연향동 블루빌 원룸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B(27세)가 그 전에 주점에서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이 있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일대일로 다이다이 까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두개내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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