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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5 2020고단2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1. 12:5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C지구대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야 이 개새끼들아 나도 동네 주민이다. 여기에서 술을 좀 마시고 가야겠다. 내가 8사단 나왔다. 난 한 놈만 조진다. 야 이 씨발놈아. 다이다이 까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귀가를 권유하자, 경위 D을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경위 D에게 침을 수 회 뱉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보호 및 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의 진술서 C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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