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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29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8. 15. 16:54경 수원시 팔달구 정조로 807 소재 국민은행 앞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던 중, 누군가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장 C와 마주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 나 오늘 술 좆나 취했거든! 경찰 씨발새끼들아!‘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장 C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에서의주취소란) 누구든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하여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8. 15. 17:15경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수원시 팔달구 D 소재 수원중부경찰서 B파출소에 도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씨발 새끼들아, 다이다이 한 번 까자, 야이 씨발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인 B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소에서의 주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술에 취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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