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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24 2015고단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2. 1. 5.경 피해자 D(여, 47세)과 결혼하여 2015. 6. 2.경 이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23:10경 김포시 E아파트 103동 11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속아서 이혼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부엌칼을 들고 마치 자해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가 이를 빼앗으려고 하면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빼앗기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 및 배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그곳 서랍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요가봉(길이 약 58cm)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팔, 우측 종아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 및 다리 부위의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ㆍ피해부위ㆍ범행도구 사진,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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