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9고단2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9. 00:00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위 주거지 안방에 설치된 무선인터넷 공유기의 전원을 껐다는 이유로 배우자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수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2대 가격하고, 플라스틱 소주 페트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폐쇄성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응급조치보고서
1. 상해진단서
1. 사진(순번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