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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9.26 2013고단3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9. 14:50경 삼척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친누나 D 운영의 ‘E다방’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찾아갔는바 위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F(여, 60세)와 마주치게 되자 피해자에게 “다방 영업을 더럽게 한다, 빨리 짐 싸서 가라”면서 욕설을 하고, 왼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달려들었고, 이 장면을 목격한 D로부터 제지당하여 위 부엌칼을 빼앗기자 피고인을 피해 다방 밖으로 달아난 피해자를 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유방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등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특수상해 [양형기준상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5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인자로,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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