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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정7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C에 있는 D교회 목사이고, 피해자 E(여, 47세)과 24년 전 재혼했으나 최근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 각 방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2014. 4. 13. 02:40경 위 곳 사택 2층에서, 피해자가 ‘다른 목사에게 배운다.’는 내용으로 송신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다른 목사와 살고 싶다.’는 내용으로 오인하여, 부엌칼로 피해자가 잠을 자는 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주먹으로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응급조치보고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진단서, 임시조치 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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