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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0 2015고단4775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6.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5. 11. 3. 17:20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3 층에 있는 피해자 E(63 세) 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D’ 2 층 인테리어 등과 관련한 공사비를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달력에 쌓여 있는 부엌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1cm) 을 그곳 응접 탁자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 당신이 E 냐, 돈을 내 놔 라, 씨 발! 오늘 돈을 안 주면 명줄을 따 버린다’ 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같은 날 17:30 경 위 ‘D’ 3 층 후문 쪽 복도에서, 피해자 F(52 세) 과 위와 같은 공사비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위험한 물건 인 위 부엌칼을 엉덩이 쪽에 찬 상태에서 서류봉투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부엌칼을 꺼 내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찌를 듯이 행동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부엌칼을 빼앗기자 머리로 피해자의 광대뼈 부위를 들이받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위를 수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증인 F, E, G, H의 각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E, I,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F 폭행 부위 및 피고인이 소지한 부엌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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